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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기여분]-재산상속 기여분이란?

[기여분]-재산상속 기여분이란?


질문 : [기여분]-재산상속 기여분이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 등에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반영을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하였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산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의 요건
 
부양에 있어서는 통상 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재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여해서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청구
 
기여분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나 조정성립, 재판확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여자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의 산정방식
 
상속개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입니다.

[(상속개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기여분)×법정상속분]+기여분 = 기여자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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