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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질문: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이혼한 부모 한 쪽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하여 자녀들의 상속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적으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에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내려지는 실종선고도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들(직계비속)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배우자는 3, 자녀들은 2의 각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그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 둘이 3:2: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 부담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들이 이혼을 하고 한 쪽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이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자들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후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다만 이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 상속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의 양육권 외에 일방 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도 자녀들의 상속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률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혼한 부모의 부채가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의 문제 발생시 반드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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