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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절차]-상담-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상속절차]-상담-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질문: [상속절차]-상담-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 아버님이 병원에서 운명하셨는데 상속절차와사망신고시 유의사항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금융자산,부동산,기타 관련재산상속절차와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종가집의 종손이시었고 이제 제가 그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운명하셔서 식구들에게 뭐라말슴이 없으셨고 어떤서류가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절차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중제산이 있는데 그것도모르겠고 금융기관에 있는 자산(금융기관,제2금융권),부동산,집,그리고 저 와 어머님 할머니 명으로된 통장과 부동산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기타 관계에관련된 모든내용을 위탁시
비용과 절차도 궁금합니다.
또 얼핏들어보니 상속절차를 한 후에 사망신고를 하라던데
그것도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나이는 72년 생이고 할머니와어머니,처와남동생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써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크게 나누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있습니다
호주상속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등을 가지고 구청등 호적이 있는 곳에 신고하
면 됩니다

재산상속의 경우 그 상속내용과 상속세가 문제됩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재산 뿐 아니라 부친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까지 상속됩니다.만약 부채가 재산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때로 한정상속 혹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한 유언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비율은 망인의 배우자(즉 어머니)가 5할을 가산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균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모친과 아들 2명,딸 1명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모친이 3/2,아들과 딸은 각 2/2이어서 결국 모친은 3/9,자녀는 각2/9씩 상속합니다.

다만 이미 본인이나 모친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상황에 따라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종중재산이 어떤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명의가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종중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의 부분에 관하여는 결국 세무사와 상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현재의 가족상황(즉 호적등본)을 입증할 자료와 재산목록(등 기부등본 첨부)하여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세무사가 같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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