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3.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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