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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양자-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상속]-양자-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속]-양자-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저는 수년 전 자녀가 없던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민법 제1000조(대습상속)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 미혼, 호적내의 등재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양가든 생가든 상속권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계모가 데려온 아들 즉 가봉자(加捧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나,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상속분은 계모 1.5, 귀하 1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


【주】 1998.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의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들(자녀)의 상속분을 찾는 방법 :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 '상속재산분할' 요구,

 (상속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즉, 벌써 삼촌과 고모가 상속분을 나눠가진 상태라면)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요구한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본인의 힘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법무사를 통한다)

※민법 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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