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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쟁]-유족연금-상속포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이후 사업을 한다면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상당한 채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상속을 포기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 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가 다릅니다.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입니다(판례).
 
결국, 귀하는 배우자로서 제1순위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도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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