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유언-유언제도란 무엇인가요?
1.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1)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이러한 단독행위의 성립은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이므로 유언도 유언의 표시행위가 완료 되었을때 성립되며, 그러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2)유언의 법적성질
유언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은 요식행위 입니다(민법 제1060조). 그러므로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되며, 상대방의 거절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4조)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중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3)유언사항
유언은 요식행위이며, 그 내용인 유언사항 역시 법에 규정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유언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유언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2항)
-친생부인(제850조)
-인지(제859조2항)
-후견인지정(제931조)
-친족회원의 지정(제962조)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제1012조 전단)
-상속재산분할금지(제1012조 후단)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조)
-유증(제1074조)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4)유언능력자
유언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행위능력자와 달리 만17세에 달한 때로부터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또한 무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의 미성년자제도, 제10조의 한정치산자제도와 제13조의 금치산자제도는 유언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62조). 그리하여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2. 유언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유언의 요식성
유언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60조).』라고 규정하여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법에 정하여진 방식대로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2)유언방식의 종류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제1071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술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증인의 자격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요식성에 따라서 그 종류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증인의 결격자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그 유언의 전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유언 증인의 결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
(4)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1항). 즉,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에 생전에 언제든지 자신이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전유언과 후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제1109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제1109조)
-유언자가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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