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가사]-상속-유증-유증이란 무엇인가요?

[가사]-상속-유증-유증이란 무엇인가요?

1.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1)
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대가없이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뉩니다. 특정적 유증은 양도할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2)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 : 수증자는 유증을 받을 권리자를 말합니다. 수증자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만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당시 까지는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89조1항). 또한 수증자는 상속에서의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유증의무자 :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의 사망시에 발행하므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양도는 유증자 본인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증자외에 유증의무자가 존재하며, 유증의무자에는 ‘상속인/유언집행자/포괄적수증자/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 등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2. 포괄적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유증을 말합니다.


(1)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그러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유언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유언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거나, 포괄적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상속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생기고 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2)상속과 포괄적 유증의 차이


상속과 포괄적 유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유증에는 유류분권이 없으므로 특정유증은 포괄적 유증에 우선합니다.

-포괄적 유증은 대습상속할 수 없으며, 상속분의 양수권도 없습니다.

-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포기한 경우에 상속과는 다르게 포괄적 수증자의 유증분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90조).



3. 특정적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1)
유증목적물의 귀속시기


특정적 유증이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는 다르게 특정유증물이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유증의 완료는 재산권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유증도 완료되는 것입니다.


(2)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그 유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언자가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것을 유언하였다면 이러한 유증도 유효한 유증으로 인정되며,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수증자에게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


(3)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포괄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준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도는 포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1074조1항),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5조1항). 포기로 인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유언으로써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4. 부담있는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부담 있는 유증이란
수증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는 반면에 그와 함께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 있는 유증은 유증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조건부 유증과 달리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다만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부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