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부친사망이후 재산상속 및 기타 보험 조회가능유무확인방법
재산상속(재산조회) 및 기타 보험 조회가능유무확인방법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민원센터에 보유부동산은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잇습니다.
1.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1) 대상 금융거래
①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② 그동안 은행 (농. 수협 포함), 증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와 관련된 금융거래만 조회 가능하였으나 2009년 6월 15일부터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금융거래 내역도 통합조회 가능함
(2) 조회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3) 조회절차
① 조회신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및 각 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단위조합 및 회원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인증에 필요한 핸드폰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청서에 기재
② 조회결과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연락처 등
③ 조회결과 확인
-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
- 금융잔액 등 상세거래내역은 금융거래별로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 확인 신청하여야 함
(4) 신청서류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 1. 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 1. 1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추가 제출), 상속인 신분증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1)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2) 접수기관
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1975. 7. 25 이후 사망)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 (http://lic.mltm.go.kr) 또는 시. 도 및 시. 군. 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②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1975. 7. 25 이전 사망) :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 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3) 구비서류
① 상속인이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② 대리인이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4) 제공자료 :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5)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위임장 (인간증명서 첨부)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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