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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가사]-상속-유류분-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요?

[가사]-상속-유류분-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요?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1)유류분제도란

유류분제도란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남은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과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임의로 처분/분배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유류분권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 중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자신의 유류부분에 대한 부족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자신의 유류분권에 관한 권리로서 어떠한 주장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2. 유류분의 보전이란 무엇인가요?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1항). 또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간단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대상이 유증과 증여 모두인 경우에는 유증에 대하여 먼저 반환청구를 하며, 부족부분에 대하여 증여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16조).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의 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대판 1994.4.12, 93다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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