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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질문 :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이 납세의무를 상속합니다.그러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같이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상속을 한 경우라도 세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굳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고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 더보기
[유류분]-공동상속인간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공동상속인간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유류분]-공동상속인간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 더보기
[상속회복]-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상속회복]-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 [상속회복]-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 더보기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에 관하여 .. 더보기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질문 :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등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 더보기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부동산 .. 더보기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더보기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박채권씨는 김채무에게 무담보로 1억을 빌려줬다. 당시 김채무씨의 변제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돈을 되돌려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김채무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무자력이 돼버렸다. 이럴경우 박채권씨가 김채무씨의 상속 포기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