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아버지가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구상권 소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아버지가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구상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 [특별한정승인]-아버지가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구상권 소장을 받았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서류를 보니 작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달.. 더보기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질문 :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 채권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장례비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더보기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2대 있고, 채무로는 지방세 200만원 정도와 다른 기타 채무들이 있는.. 더보기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신문공고]-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안내문 한정승인후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1. 공고의 시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 더보기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질문: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후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 더보기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질문 :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자의 신용카드 대금도 상속재산입니다. 망자의 상속재산이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내용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12&wr_id=1 상속포기 http://lawheart.kr/bbs.. 더보기
[상속]-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 [상속]-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는...?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는 96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머니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후라서, 재산이 거의 없었고, 물려주신 재산이라곤, 월세보증금 2백만원과, 생전에 들어 두셨던 보험금 3천만원, 그리고 뺑소니 사고 정부 보상금 1천5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저희 형제인데,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그리고, 채무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친구분께 빌린 돈이 3천만원과 사채 2천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험금과 보상금등으로 어.. 더보기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질문: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뒤 아버지께서 2009.12.05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02년부터 출가해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사실에 관심도 없었고 상속개시가 있은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금융 통장 및 재산을 상속 받은 것은 전혀 없구요. 하다못해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05월 18일 서울보증기관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아버지 앞으로 3천만원상당의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알아 보니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1.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까지 가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