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한정승인,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나기까지 처리(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 1달정도 지났는데요.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벌써 돌아가신지 2달째인데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날짜는 자꾸만 지나가고 자꾸만 불안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접수하면 언제 쯤 결정이 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 더보기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 더보기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 :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3곳의 채무(3곳 채무 이자포함 총 약 1억원)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때 타사의 무료법률상담시 받은 서식예를 참고해서 재산목록에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등의 유체동산 이라는 문구도 기재를 했는데요. 그에대한 목록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목록으로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압력밥솥 등.. 더보기 [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 더보기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 더보기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59 다음